주세 개편 코앞…맥주 종량세로 우선전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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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개편 코앞…맥주 종량세로 우선전환될 듯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9.06.03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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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주세 개편 공청회 개최
종가세에서 종량세로…소주는 현행 유지될 듯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우리나라의 주류 과세체계가 50여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종가세는 가격 기준 과세 체제이며 종량세는 주류의 양 또는 함유하고 있는 알코올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정부의 연구용역에 따라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해당 보고서를 바탕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말 세제개편안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종량세 전환 방안으로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맥주와 막걸리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전(全)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맥주와 막걸리 외 주종은 일정 기간(예:5년)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안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맥주의 종량세 전환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실제 이번 주세법 논의는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간 과세표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부터 시작됐고 관련 업계에서는 맥주는 종량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현재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이윤을 더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잡고 72%의 세율이 책정돼 있다. 반면 수입 맥주는 공장출고가와 운임비용이 포함된 수입신고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여기에 홍보·마케팅 비용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산 맥주보다 가격 면에서 유리하다.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은 “다년간의 논의로 이미 사회적 합의는 끝난 만큼 이번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맥주, 막걸리 우선 시행이 무조건 포함되길 바란다”며 “국내 맥주업계는 이번 정부의 결단에 사활이 달렸다”고 말했다.

반면 소주는 현행대로 종가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조세연은 현행 주세 납부세액인 947.52원/ℓ을 기준으로 21도 이하는 947.52원/ℓ를 그대로 유지하되 21도를 초과할 경우 1도 1리터당 45.12원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공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열어 주세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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