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이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지난 4일 신한은행 관련 과거사위 재수사 권고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반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을 사건 관련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위 전 행장이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위증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이 밝혀지지 않았다.
법적 리스크를 덜어낸 위 전 행장은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자리를 두고 조용병 회장과 경쟁 구도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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