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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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제도 개선
  • 김기범 기자
  • 승인 2019.06.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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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기범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시그니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시그니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지난 5일 최근 시장상황을 반영해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차단을 통한 보증리스크 관리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변경으로 △고분양가 사업장 해당기준 △평균분양가 산정방식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됐다.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지역기준과 인근기준’에서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로 변경했다.

1년 이내 분양기준은 비교사업장을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로 해,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평균분양가를 초과하거나 당해 사업장의 최고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최고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다.

1년 초과 분양기준은 비교사업장을 분양일로부터 1년 초과하는 아파트로 하며,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 또는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다.

준공기준은 비교사업장을 준공아파트로 해 당해 사업장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 평균매매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고분양가 사업장에 해당된다.

또한, 당해 사업장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과 ‘해당지역의 최근 1년간 평균분양가격’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고분양가 사업장에 해당되도록 변경된다.

여기에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의 평균분양가(또는 평균매매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산술평균+가중평균방식’에서 ‘가중평균방식’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의 적용순서가 다소 모호하다는 일각의 의견을 반영해 비교사업장의 선정순위를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기준 순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더해 비교기준 중 준공사업장의 경우 준공시기에 상관없이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단지를 비교대상에 포함했으나, 준공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아파트를 비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심사기준에 합리성을 제고했다.

HUG 관계자는 “기존 심사기준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기간에는 고분양가 관리에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과 같은 안정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을 변경한 것”며 “이번 조치로 1년 초과 분양기준 및 준공기준의 경우 분양가 수준이 현행보다 다소 하향 조정되는 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HUG 보증리스크와 주택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UG는 이번에 변경된 기준을 적용함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약 2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변경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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