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이어 담배까지…‘뜨거운 감자’ 된 과세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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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이어 담배까지…‘뜨거운 감자’ 된 과세 형평성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9.06.10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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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은 일반담배 절반 수준
“국산 맥주 역차별”…종량세 전환 주세 개편 확정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미국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 75%를 기록하며 인기를 얻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쥴(JULL)'이 24일 국내에 정식 출시된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쥴이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
미국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 75%를 기록하며 인기를 얻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쥴(JULL)'이 24일 국내에 정식 출시된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쥴이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

주류·담배업계에서 최근 과세 형평성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는 모양새다. 담배업계에서는 신형 전자담배의 출현으로 정부가 과세 근거 마련에 나섰으며, 앞서 주류업계에서는 과세 체계에 따라 국산 맥주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에 50여년만에 세금 부과 방식이 바뀌게 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형태의 액상형 전자담배 ‘쥴(JUUL)’과 ‘릴 베이퍼(lil vaper)’가 판매된지 2주가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세금 형평성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들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이 일반 담배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역차별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흡입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담뱃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 합성니코틴을 사용해 제조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제조‧수입‧판매허가, 경고 문구 및 성분 표기 등 기존 담배에 적용되는 법적 규제와 담배소비세 등의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카트리지 1개(용액 0.7㎖) 기준 담배소비세 440원, 개별소비세 259원, 지방교육세 276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68원, 부가가치세 409원 등 총 1769원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는 일반담배 1갑(3323.4원)의 53% 수준이다. 소비자가격(4500원) 대비 세금 비중도 39.3%로, 일반담배(73.8%), 궐련형 전자담배(66.8%)보다 낮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추이 등을 보고 세율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정도, 액상 카트리지 1개를 일반 담배 1갑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등 따져봐야 할 것들이 까다롭다. 앞서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출시된 이후에도 한차례 담뱃세 인상을 추진한 바 있다. 

주류업계에서는 최근 주세 개편안 논의가 이뤄지면서 그나마 과세 형평성 논란이 사그라지는 분위기다. 52년만에 맥주와 탁주 세금 부과 방식이 내년부터 용량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가 적용돼 왔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맥주, 탁주에 대한 종량세 전환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편으로 맥주는 리터당 830.3원, 막걸리는 리터당 41.7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종량세 전환으로 가장 이익을 얻는 것은 캔맥주다. 캔맥주 세부담은 1ℓ당 1343원으로 415원 감소한다. 

맥주업계에서는 맥주를 종량세로 우선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실제 이번 주세법 논의는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간 과세표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부터 시작됐다. 현재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이윤을 더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잡고 72%의 세율이 책정돼 있다. 국산 맥주 1ℓ에 붙는 세금은 주세를 비롯해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포함 1343원이다.

반면 수입 맥주는 공장출고가와 운임비용이 포함된 수입신고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여기에 홍보·마케팅 비용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산 맥주보다 가격 면에서 유리하다. 수입맥주 1ℓ에 매겨지는 세금은 1199원으로 국산 맥주보다 143원이 적다. 

다만 이번 주세 개편안에 소주는 포함되지 않아 또 다른 주종 간 조세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소주는 기존대로 종가세를 유지하되 향후 업계 협의를 거쳐 종량세 전환 방향으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주세 개편안은 주세법과 교육세법 등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종량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된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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