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권희정 기자]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천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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