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스크롤 이동 상태바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 정우교 기자
  • 승인 2019.06.13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고·보고 서식, 퇴출절차, 신고현황 홈페이지 개편…설명회 및 집합교육 실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13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식을 개정하고 직권말소 절차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새로운 제도(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함이다. 

우선 신고·보고 서식 개정의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신설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격요건 등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검찰, 국세청, 금융투자협회에 공문을 통해 사실조회를 실시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개선을 통해 부적격자의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부적격자에 대한 신속한 퇴출절차도 마련된다. 금감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사전통지와 사전예고 등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한 후 신속하게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내역을 보다 편리하고 광범위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홈페이지를 개편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투자협회,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총 3회에 걸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달부터 매월 1회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