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아파트 입주자들, 포스코건설 상대로 피해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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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아파트 입주자들, 포스코건설 상대로 피해구제신청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9.06.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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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라돈 검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라돈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민은 사업자인 포스코건설이 제공하는 아파트를 사용하는 소비자에 해당하고, 그 아파트로 인해 △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라돈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라돈 피해에 대해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받을 권리 △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등이 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

이번 피해구제 신청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포스코건설이 3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하반기 입주 뒤 자체 실내 라돈 측정 결과 WHO 기준의 3배 수준인 라돈 418베크럴이 검출됐다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라돈 문제 해결을 위해 6개월 간 갈등을 지속해 왔다.

이 의원은 "포스코건설을 포함한 공동주택 라돈 공포에 대해 환경부가 현행법상 미비한 점을 들어 문제 해결에 주저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라돈 공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해당 부처에 라돈 석재에 대한 수거·파기 등 시정을 시급히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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