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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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 설립 추진
  • 박진영 기자
  • 승인 2019.06.21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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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농협은 농업인과 함께 태양광발전사업을 운영하는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견인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농협
농협은 농업인과 함께 태양광발전사업을 운영하는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견인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농협

농협은 농업인과 함께 태양광발전사업을 운영하는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견인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농촌태양광사업은 대표적인 농업외 사업으로, 농가소득(농업소득+농업외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적의 사업이다.

농협에 따르면, 400평 대지에 100kW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할 경우 20년간 연평균 사업순수익은 990만원 수준으로 평당 약 2만원 내외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농협경제지주 에너지사업부에서는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협의 태양광협동조합에 대한 외부출자를 승인받아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농협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기본법 상의 협동조합이다.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이 모여 발전 가능한 부지를 확보한 후, 절차를 거쳐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지역 농·축협은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출자 가능하며, 발전 부지는 농업 진흥구역 밖의 농지 중 지자체별 조례에 저촉되지 않고 한전의 계통선로용량 확보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농가에서 보유한 부지 내 태양광 설치 가능여부는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농협 김원석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농협이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앞으로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사업 교육, 우수 시공업체를 통한 컨설팅 지원, 관련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농촌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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