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장유병원, 병무청 지정병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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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장유병원, 병무청 지정병원 선정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9.06.24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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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용 진단서 발급 업무 등 시행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설동훈 기자]

갑을장유병원이 병무청 지정병원으로 선정됐다. ⓒ갑을장유병원
갑을장유병원이 병무청 지정병원으로 선정됐다. ⓒ갑을장유병원

KBI그룹 의료부문 갑을의료재단(이사장 박한상) 갑을장유병원은 최근 경남지방병무청으로부터 병무청 지정병원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병무청 지정병원은 관내 의료시설 중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병역자원의 수, 교통편의, 병원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고 있다.

병무청 지정병원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에 대한 질병, 심신장애 정도의 정확한 판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병무용 진단서의 엄격한 발급을 유도해 공정하고 정확한 병역처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장유지역에서 유일하게 병무청 지정병원으로 선정된 갑을장유병원은 2011년 KBI그룹 갑을의료재단의 소속 편입된 종합병원으로 인공관절중점센터를 비롯한 척추디스크중점센터, 스포츠외상중점센터 및 종합검진센터, 인공신장센터,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주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갑을장유병원 관계자는 “이제 장유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들은 이 지역을 벗어나 입대 전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며 “입영대상자들의 정확하고 친절한 신체검사와 진료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병원내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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