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시대 도래…‘종이증권’과 함께 변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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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시대 도래…‘종이증권’과 함께 변하는 것들
  • 정우교 기자
  • 승인 2019.06.26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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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증권 소멸…모든 증권은 전자등록
주식의 발행·유통 변화…전자등록·계좌관리기관 개설
‘예탁증권 공유’에서 ‘등록증권의 단독소유’로 보유형태 변화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한국예탁결제원 외부 전경 ⓒ시사오늘 정우교 기자
한국예탁결제원 외부 전경 ⓒ시사오늘 정우교 기자

오는 9월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서 주식의 발행·유통과정에 많은 변화가 예고됐다. 

금융당국과 예탁결제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선 종이로 된 실물증권이 사라진다. 모든 증권은 전자 등록증권으로 바뀌며 실물증권은 발행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발행인은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증권 및 그 소유관계사항을 등록하고 전산장부상으로만 등록증권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증권의 전자화 및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새로운 기관들도 신설됐다.

먼저 '전자등록기관'은 발행인 등의 신청을 받아 적합성을 심사하고 전자등록대상 증권을 지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주식 등 담보관리 △펀드운용지원 △명의개서대행 등의 부가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전자증권법 부칙 규정상 현행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수수료 컨설팅, 설명회 등을 준비해왔다. 최근에는 발행·등록관리·결제 서비스 부문의 수수료체계를 개편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개편에 따라 연간 130억3000만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계좌관리기관'도 개설됐다. 제11조 시행안에 따르면 이 기관은 증권사, 종합금융사, 여신전문금융사 등을 지칭하는데 고객(투자자) 소유 주식등의 전자등록, 고객계좌 관련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증권이 '등록'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보유 형태에도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예탁증권'을 공유하는 개념이었다면 전자증권제도에서는 등록된 증권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본인의 권리 내역을 확인하는 기간도 단축된다는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25일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시사오늘>과의 전화통화에서 "예탁증권을 공유한다는 개념이란 '실물증권'이 일산센터와 같은 집약적 장소에 존재할 때 적용된다"면서 "만약 1000주 중 본인이 10주를 갖고 있을 때 나머지 분을 다른 사람들과 증권을 공유해서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개념은 개인의 소유권을 구분해서 보관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주주로 나눠서 구분한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또한 "전자증권제도가 9월부터 도입되면 앞서 설명한 개념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는 전산상 장부에 소유내역이 기재되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증권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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