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문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검찰개혁 안 보이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윤석열 청문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검찰개혁 안 보이네’
  • 한설희 기자
  • 승인 2019.07.08 1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우진 사건’의 배후는 누구?
“황교안 나와라, 최교일 나와라…”
증인 공방엔 '적폐청산 재열풍' 속내도
금태섭-윤석열, 검찰개혁 ‘쿵짝’
박지원의 소수의견… ‘청문회 위원자격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이 재현된 인사청문회였다. 의원들의 신상 발언 및 의사진행 발언이 한 시간 넘게 이어지는 등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오갔지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윤석열 후보자의 답변 시간은 짧아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의원들의 신상 발언 및 의사진행 발언이 한 시간 넘게 이어지는 등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오갔지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윤석열 후보자의 답변 시간은 짧아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의원들의 신상 발언 및 의사진행 발언이 한 시간 넘게 이어지는 등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오갔지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윤석열 후보자의 답변 시간은 짧아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 ‘윤우진 사건’의 배후는 누구?
황교안 나와라, 최교일 나와라… 증인 공방엔 ‘적폐청산 재열풍’ 속내도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측은 ‘윤우진 사건’의 배후에 윤 후보자가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맞서 여당은 ‘윤우진 사건’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한국당 최교일 의원과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맞불 작전’을 펼쳤다.

‘윤우진 비리 의혹 사건’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 2012년 모 식품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접대를 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끝내 2015년 무혐의 처리로 수사가 종결된 사건을 말한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였던 윤 후보자가 무혐의 처분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세무서장의 친형인 윤대진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윤 후보자와 막역한 사이이며, 사건 발생 전 윤 전 세무서장과 후보자가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있다는 부분에서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당사자는 오히려 한국당 측 인사들이라며 반격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백혜련 의원은 각각 “(사건 당시) 법무장관은 황교안 대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교일 의원”이라며 그 둘을 증인으로 불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석열 청문회’가 ‘한국당 청문회’로 변한 순간이다. 여기에는 한국당을 적폐청산의 대상에 넣어, 내년 총선에서 다시 한 번 민주당에 유리한 ‘적폐청산 열풍’을 일으키겠다는 속내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민주당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오늘 적폐청산의 상징인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한국당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검증보다 가족 의혹에 집중하고 있다”며 “윤 후보자는 적폐청산·사법개혁 완수의 적임자”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 금태섭-윤석열, 검찰개혁 논의 ‘쿵짝’… 尹, 정부안 완전 동의는 아냐

윤 후보자는 민주당 금태섭 의원과의 질의·답변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 등 기존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말하며 현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일부 동의했다. 다만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정부의 개혁안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검찰 출신의 금태섭 의원은 이날 윤 후보자에게 △검찰 직접수사권 유지-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자율 영장청구권 부여 △검찰 영장청구권 유지-직접수사권 대폭 축소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검찰의)직접수사 문제는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 등 어디서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검찰이 해야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이어 “지금 당장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검찰이 직접수사를) 장기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검찰 수사권 축소의 뜻을 밝혔다.

또한 금 의원이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점진적으로 떼어내 분야별로 수사청을 만들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독립하는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검찰의 특수 수사 축소 방향을 묻자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답하는 등 검찰 권한 축소의 방향성에 적극 동의했다.

다만 윤 후보자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 “실무자이자 전문가로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것이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성안된 법을 틀렸다고 폄훼하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윤 후보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 등 기존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말하며 현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일부 동의했다. 다만 검찰 수사지휘권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정부의 개혁안과는 일부 차이를 보였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윤 후보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 등 기존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말하며 현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일부 동의했다. 다만 검찰 수사지휘권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정부의 개혁안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 청문회의 소수의견?… 急 불거진 박지원發 ‘위원자격설’

한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국회선진화법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이 청문위원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을 하며 ‘위원자격설’에 불을 지폈다.

실제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이날 청문회를 진행한 위원 17명 중 자유한국당 7명, 민주당 4명, 바른미래당 1명 총 12명은 ‘패스스트랙 충돌’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의원은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으나 수사를 기피하는 의원들이 언론에선 12명이 된다고 한다. 당장 위원장부터 해당이 된다”며 “이 자리는 고발된 의원들의 기소 여부 결정권을 가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인데 과연 이것(고발 당사자가 후보자 자격을 심사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민주당 송기헌 의원도 “고발돼 조사를 받는 사람이 청문회를 하는 것은 이상하다. 필요하면 저희 당에서도 고발된 사람은 빠질 수 있다”며 거들고 나섰다.  

이에 한국당 소속 김진태 의원은 언성을 높이며 “그쪽 당(민주당)도 수두룩하게 고발됐으면서 왜 그건 얘기하지 않느냐”며 “우리 당은 고발당한 사람 52명이 다 빠지면 할 사람도 없다”고 반발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도 “국회의원은 어떤 일에 의해서 국민 누구로부터 고소고발 당할 수 있다.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본분인 청문회와 법안 심사, 예산 심사에서 제척(除斥)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박지원 의원의 발언이) 과연 의회주의자이고 법사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심각한 모멸을 느낀다”고 수위 높게 비난했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