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설동훈 기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전국간호연대(이하 ‘전국간호연대’)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료법 무시하는 간호사 대체 정책, 개정 개악 철폐 총규탄대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규탄대회를 개최한 전국간호연대에는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해 16개 시도지부 간호사회, 병원간호사회 등 간호계 대부분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규탄대회에는 약 1천 명의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참가했으며 이근희 물리치료사협회 회장이 참석, 연대사를 통해 지지의사를 밝혔다.
전국간호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건의료인의 면허와 자격체계로 그에 맞는 역할과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간호분야는 1970년대부터 업무범위 혼재로 간호보조인력이 간호사를 대체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며 “이의 해결을 위해 2015년 의료법이 개정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됐으나 정부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간호인력의 면허-자격 체계에 관한 업무를 정비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아직도 갈등이 지속되고, 지금의 사태까지 야기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간호조무사를 지도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게 되어 있으나 시설장은 고용된 직원의 업무 관리를 감독하도록 되어 있어, 의료법에 따라 지도와 업무 보조자의 위치가 역전되는 상황이 야기된다"며 "보조인력인 자격소지자가 시설장인 기관은 면허자가 취업을 기피, 노인복지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질을 높여야 할 시기에 서비스의 질 하락을 조장하는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간호조무사에 대해 시설장 자격을 부여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 "국회에서 의료법 내 간호보조인력의 중앙회를 두도록 하는 법안이 아직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며 "간호계에 동일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해 간호계가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이 될 것이며, 간호계를 분열시키고 간호정책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법률이 될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전국간호연대는 “따라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간호라는 하나의 직군에 속한다"며 "서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이라는 하나의 목표아래 각각의 면허-자격체계에 맞는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4월 입법예고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문인력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확보하려는 취지와 전면 배치되고 국가면허 관리 체계를 부정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산물"이라며 "정부는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 건강관리를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를 구축해 온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확대와 질 향상을 위해 독자적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인력만으로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2015년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했으나, 그에 따른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여전히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하는 정책이 자행되고 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면허-자격 체계의 혼란은 10만 간호대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떨어뜨리고 국민건강에도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국간호연대는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간호의 면허-자격체계를 왜곡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보건의료 각 분야에서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에게 합당한 역할과 업무 한계를 명확하게 정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