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청년기본법] 무엇이 같고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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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청년기본법] 무엇이 같고 다른가?
  • 조서영 기자
  • 승인 2019.07.10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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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청년 정의 모두 달라
민주당·한국당 청년 정책 뼈대
바른미래당 청년예산 분석평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여야3당 청년 최고위원들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어렵게 여야 합의안으로 마련된 청년기본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청년들의 삶과 꿈의 기반이 될 청년정책 관련 법안 통과를 국회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해영 의원의 ‘청년발전기본법안’, 한국당 신보라 의원의 ‘청년기본법안’,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개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청년인지예산제’는 모두 청년을 위한 입법에 해당한다.

여야3당의 청년 최고위원들이 제시한 청년기본법을 비교 분석했다.ⓒ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기자
여야3당의 청년 최고위원들이 제시한 청년기본법을 비교 분석했다.ⓒ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기자

먼저 민주당 김 의원이 2016년 12월에 제안한 청년발전기본법안과 신 의원이 2016년 5월에 제안한 청년기본법안은 청년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뼈대를 세운 법안으로 비슷한 형태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구분되는 지점이 있다.

두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청년에 대한 정의와 청년 정책을 수립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먼저 김 의원은 청년을 34세 이하로, 신 의원은 39세 이하로 정의했다. 또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를 김 의원은 국무총리로, 신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두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각 주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심의나 협의를 거치는 대상도 김 의원은 청년정책조정회의, 신 의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다르다. 하지만 수립하는 주체와 심의 과정이 다를 뿐,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또한 청년을 위해 김 의원은 1년 중 1주간을 청년주간(靑年週間)으로, 신 의원은 매년 8월을 청년의 달로 설정했다. 

청년정책의 기본시책과 관련해 김 의원은 고용, 능력개발, 창업, 국제협력, 자원봉사활동 총 5개로 세분해 제시했다. 반면 신 의원은 이 다섯 가지 기본시책에 더해 주거와 문화 활동, 심리상담 3가지를 더 추가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김 의원이 2019년 6월에 제안한 청년인지예산제는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청년 예산 입법이다. 청년인지예산제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고용과 개선 기대효과 등의 분석을 포함한 것이다.

여야3당의 청년 최고위원들이 차이를 보이는 지점은 바로 청년에 대한 정의였는데, 김 의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청년의 정의를 따랐다. 이는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에 해당한다.

이 입법은 청년인지 결산서와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청년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을 명시했다. 먼저 청년인지 결산서는 예산이 청년의 고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하는 보고서이며, 청년인지 기금운영계획서란 기금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다. 마지막으로 청년인지 기금결산서는 기금이 청년의 고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다. 

즉, 계획서를 통해 미리 분석하고, 결산서를 통해 예산 혹은 기금이 청년의 고용을 위해 잘 집행됐는지를 평가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청년 관련 법안은 총 65개며, 그 중 3개 의안이 처리됐고, 15개 의안은 대안 반영으로 폐기됐으며, 나머지 47개 의안은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여야3당 청년 최고위원들은 “청년 관련 법안은 대부분 계류 중이다”며 “최우선적으로 청년 입법, 청년 예산, 청년 정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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