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비리직원 ‘일벌백계’ 고강도 비리근절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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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비리직원 ‘일벌백계’ 고강도 비리근절 대책 마련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1.08.10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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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세욱 기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도덕성 및 윤리문화 정착을 위해 직원들의 고강도 비리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한전 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90여명 무더기 적발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한전은 먼저 금품·향응 수수, 횡령 및 배임행위 등 고질적인 부조리 행위자 및 관련업체에 대해 징계양정을 대폭 강화하고 금액의 대소에 관계없이 가중해 일벌백계로 징계할 방침이다.

또 동일 유형 3회 징계시 해임토록 하고 소속 상급자에 대해서도 관리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하는 한편 예외 없이 인사 조치하고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입찰제한 등 강력 제재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과거 부조리 발생 사례가 있고 장기간 보직시 부조리 발생 개연성이 높아 주기적인 순환보직이 요구되는 직위, 직무에 대해서는 순환대상 직무 보직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부조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토해 순환대상 직무에 추가해 운영키로 했다.

이어 한전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직원 경각심 고취를 위해 예방감찰 활동을 강화, 현장 직원의 부조리 예방 차원의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30여명 규모의 상시 기동감찰팀을 신설했다.

기동감찰팀은 전국 송변전, 배전, 토건, 통신분야 공사현장을 돌려 공사업체의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및 이에 수반된 직원들의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 이번 적발된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감찰 활동을 진행한다.

한전 관계자는 “기동감찰에 적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중징계 조치와 함께 필요시 형사고발 등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해 비리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확립토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발생한 전기공사 하도급 비리와 관련해 한전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었다.

한편 이날 강서경찰서는 불법하도급 실태를 묵인하고 공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한전 공사감독관 90여명을 적발하고 이중 김모(48)씨 등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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