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칼럼> 법을 어긴 구제대책은 재앙만 낳을 뿐
스크롤 이동 상태바
<김동성 칼럼> 법을 어긴 구제대책은 재앙만 낳을 뿐
  • 김동성 자유기고가
  • 승인 2011.08.12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 보상으로 저축은행 해법 찾는 답답한 국회를 보면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동성 자유기고가)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마련한 이른바 '저축은행 구제대책'에 대해 정부가 반발하면서 도리어 애물단지가 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국조특위 산하 피해대책소위는 최근 '부실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해 1천만원에서 6천만원까지 전액 보상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특별보상 대책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계획이 알려진 이후, 이 안은 이미 관련 기관과 여론 등으로부터 '선심성 아니냐'는 지적을 받으며 논란을 예고해 왔다. 더욱, 특위가 내놓은 계획이 기존 5천만원까지 보장하는 현행 예금자보호법 등 실정법을 위배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도 있어 왔다.
 
그럼에도 국조특위는 이를 저축은행 사태의 해법인양 버젓이 내놓았고 정부에 특별 보상을 요구하기에 이른 것. 이를 받아들일 경우, 국민 세금이라 할 수 있는 재원을 동원해 피해 보상을 해야하는 정부로선 난감하기 이를데 없는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실제 금융 당국이 모여 구성된 정부측은 국회가 제출한 이 요구안(대책안)에 대해 전면 거부 의사를 밝히며 맞서기에 이르렀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이뤄진 이들은 '영업정지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한 의견'이라는 자료를 통해 "저축은행 국조 특위가 제시한 피해보상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내세운 거부 이유도 비교적 명확하다.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는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유가 어떻든 입법부가 결정한 일을 행정부가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사태는 더 꼬이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하지만, 국회도 정부의 반발에 대해서는 물러설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국회가 피해자 구제 차원으로 마련된 이번 대책안을 '특별법'으로 정해 시행을 강행할 것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 사태에 직면한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정에도 불구,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면서도 "국회가 마련한 보상책은 금융시장의 원칙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더욱 보상액이 결국 국민들 세금에서 나가는 돈이고, 고액투자자의 경우 다분히 '본인' 책임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원칙을 벗어난 특혜보상은 향후 도덕적 해이와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청문회까지 열었지만, 이렇다할 성과도 없이 특위 활동을 접어야 하는 여야의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내년 총선을 눈앞에 두고, 민심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이들의 고육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올 법하다.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에서 법을 어겨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은 어떠한 경우라도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국회의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월요시사 편집국 국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