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고보니] 조국 “민족감정 토로 아냐” vs 김근식 “사표 내고 개인적으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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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보니] 조국 “민족감정 토로 아냐” vs 김근식 “사표 내고 개인적으로 하라”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07.22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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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침탈국 일본 옹호는 차원 달라
‘친일파 발언’에 편가르기 비판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박과 부당성에 대해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뉴시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박과 부당성에 대해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뉴시스

 

조국 민정수석은 22일 한일 갈등 관련 친일파 발언 등 자신이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하거나 민족감정 토로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이라면 같이 공유하자는 호소”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국가에서 야당, 언론, 학자 등 누구건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 2019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주권이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조 수석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정부의 입장과 대법원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공격했다.

그는 이번 사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경제전쟁’을 도발하면서 맨 처음 내세웠던 것이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이었다”며 “일본의 한국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고 지목했다.

다음날에도 조 수석은 “일본 정부는 미쯔비시가 중국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해 ‘배상’ 성격의 ‘화해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한국 강제징용노동자에게는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누차 말했지만, 일본 정부는 조선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과 조선이 합법적으로 한 나라가 됐으며 ‘강제징용’도 없었다고 강변하므로 ‘배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20일) 조 수석에 따르면 “법학에서 ‘배상’(賠償)과 ‘보상’(補償)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전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는 받았지만, 이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며 다행히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또 “2012년 대법원이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해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린 것”이라며 “이 판결은 2018년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이 같은 입장을 부정하는 것은 앞서 언급대로 일본 논리이자, 친일파라는 지적이다. 이틀(22일) 뒤에도 조 수석은 "희한한 것은 일본의 양심적 법률가들은 이 한국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는데,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이 판결을 비방, 매도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힐난에 나선 바 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조 수석의 친일파 언급이 편가르기라고 비판했다.ⓒ뉴시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조 수석의 친일파 언급이 편가르기라고 비판했다.ⓒ뉴시스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일침도 가해지고 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조 수석이 지적한)1965년 청구권협정이 일본의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불충분한 협정이었다는 평가는 맞는 말”이라면서도 “과여 이에 부인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뒤이어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을 내세워 마치 지금 문 정부의 대일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식민 지배를 찬성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참 비열하고도 한심한 편가르기”라고 일갈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 정부는 좋든 싫든 역사성을 계승하는 것”이라며 “당시 박정희 정부가 체결하고 국회가 비준한 양국간 협정은 억울하고 분하지만 지금의 문재인 정부도 계승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억울함과 분노에도 김대중 정부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한일관계의 미래를 지향한 것도, 노무현 정부가 강제징용 관련 보상은 청구권 협정으로 간주하고 특별입법을 통해 징용피해자에게 위로금과 지원금을 제공한 것도, 대한민국 정부의 연속성이라는 엄중함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은 사법부의 속시원한 판결이었지만 한국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의 연속성하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간 협정과 사법부 판결 사이에서 일본과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풀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일본은 1965년 협정을 이유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대한민국 법원은 개인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판결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일협정의 역사성을 인정하면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지혜로운 해결책을 일본과 논의했어야 하는 것”이라며 “그게 바로 정치이고 외교”라고 단언했다.

더불어 “그런데 지난해 10월 확정판결 이후 정부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일본의 협의요청을 무시하고만 있었다”며 “그리고 일본의 무도한 경제보복에 친일반일, 애국매국 편가르기만 하고 있다”고 작심 발언했다.

그는 조 수석을 향해서는 “지금 본인이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분노하는 개인 학자인지, 엄중한 역사적 연속성을 갖는 대한민국 정부의 민정수석인지 스스로 자문해보기 바란다”며 “자연인으로 행동하고 싶으면 제발 사표내고 개인적으로 하라. 많은 사람들이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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