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국민청원] 유승준 입국금지 청원에 높은 관심…조선일보 폐간 요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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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국민청원] 유승준 입국금지 청원에 높은 관심…조선일보 폐간 요청도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9.07.30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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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게시물은 유승준 입국금지에 대한 청원이었다. ⓒ뉴시스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게시물은 유승준 입국금지에 대한 청원이었다. ⓒ뉴시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온라인상의 ‘광화문 광장’이다.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청원은 많지 않지만,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때문에 <시사오늘>은 지난 한 달 동안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떤 청원이 제기됐는지를 살펴보면서 ‘민심(民心)’을 추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유승준 입국 금지시켜 달라”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던 사안이니 만큼,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게시물도 유승준 입국금지에 대한 청원이었다. ‘스티븐 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이 청원은 불과 닷새 만에 2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최다 추천 게시물로 이름을 올렸다.

청원자는 “스티븐 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 무엇이 바로 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 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옳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국민은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고 그 의무를 지게 되는 것 아닌가. 시간이 지나면, 계속 조르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그런 허접한 나라에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닌가”라면서 “대한민국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헌법을 기만하는 것은 크나큰 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병역을 면제받았다. 앞서 각종 방송을 통해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던 그는 대중의 거센 비판을 받았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에 유승준은 17년 넘게 이어진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유 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아동 성폭행범 감형한 판사 파면하라”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감형 판결을 한 판사를 파면해 달라는 청원도 24만 회 이상의 추천을 받아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게 됐다. 청원자는 “미성년자 아동을 상대로 강간을 한 가해자에게 합의에 의한 관계,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음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한 서울고등법원 모 판사의 판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어떻게 아동과의 관계를 합의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그것도 11살짜리 아이를 상대로 술을 먹이고 묶어서 강간을 한 것인데, 피해를 받은 아이의 진술을 아이라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말이 되느냐”며 “우리나라 사법부는 가해자들에게 너무나도 관대하다. 판사 파면을 시작으로 이 나라의 사법부가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확실하게 하는 사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썼다.

30대 보습학원 원장 A씨는 지난해 4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당시 10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피해자에게 소주 2잔을 먹인 뒤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은 A씨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억압했다고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폭행·협박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조사에서 녹화된 영상물이 유일했는데, 이 영상만으로는 A씨가 몸을 누르게 된 경위나 누른 신체부위, 유형력의 정도, A양이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판결로 논란이 일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7일 “검찰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무죄가 선고돼야 하는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따라 직권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해명했다. 미성년자의제강잔죄는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간음할 경우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강간죄로 보고 처벌한다.

“조선일보 폐간하고 TV조선 설립허가 취소하라”

조선일보 폐간과 TV조선 설립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도 2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고, 언론사는 권력을 견제하는 자로서 보도의 자유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조선일보는 보도의 자유를 빙자해 거짓뉴스로 여론을 왜곡하고 자신이 적대시 하는 정치세력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거짓뉴스도 서슴지 않고 사실인양 보도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돼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언론사를 통틀어 조선일보가 과거에 보도한 가짜뉴스에 대해 정정 보도를 가장 많이 한 신문사임을 이유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폐간조치하고, 거대 언론사의 여론호도 횡포에 맞서 싸워 달라”며 “계열사인 TV조선 또한 연일 선정적이고 원색적인 문장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뉴스로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 방통위 절차에 따라 방송국 설립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지난 2018년 23만6714명의 추천을 받았던 ‘TV조선 종편허가 취소’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관련 기관이 판단할 일’이라고 답변했던 전례가 있어, 이번 청원에도 유사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라며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취소와 같은 조치는 헌법에서의 언론 자유 혹은 시청권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검토돼야 하므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한 바 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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