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엿보기] 조국 논란에 ‘폴리페서 금지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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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엿보기] 조국 논란에 ‘폴리페서 금지법’…왜?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08.09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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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공무원, 교수직 겸임 못하도록
한선교 대표발의…“제2의 조국 막겠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폴리페서 금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뉴시스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폴리페서 금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뉴시스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지난 8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정조준하며 ‘폴리페서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폴리페서는 정치와 교수의 영문 합성어다. 현직에 있는 교수가 적극적으로 현실 정치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경우 이를 두고 폴리페서라고 부른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대 교수로 있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기용을 두고 폴리페서 논란이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장관이 돼도 휴직만 하면 교수직을 겸할 수 있는 현행법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사퇴할 필요 없이 두 개의 직분을 모두 취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2012년 개정 시행된 교육공무원법 44조 3항에 의해 가능하다.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돼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또 4항에 의해 임면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할 수가 없다.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학문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학생들의 수업권도 보장받지 못할뿐더러 새로운 교원을 충원할 수도 없어 교육의 질만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 의원은 이를 개선하고자 교수가 국무위원 등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휴직이 금지된다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즉 ‘제 2의 조 조 전 수석의 사례가 나오는 것을 막자’는 취지의 골자다.

그는  조 전 수석의 사례를 들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는 2년 2개월 여의 시간 동안 강단을 비웠는데 또 다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 휴직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양자택일 대신 사퇴할 뜻이 없다고 한 조 전 수석을 겨냥해 “학자라면, 자신의 입신양명보다 학생들의 수업권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 정무직공무원이 되길 원한다면, 휴직서가 아닌 사직서를 제출해 교수의 공백을 막고, 학생들의 수업권도 지켜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한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성태, 김정재, 민경욱, 박대출, 박덕흠, 박명재, 박인숙, 이종구, 주호영 의원 등 10인이 참여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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