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DLS 상품 피해 전액배상 소송 추진…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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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DLS 상품 피해 전액배상 소송 추진…무슨 일이?
  • 박진영 기자
  • 승인 2019.08.16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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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부족 금융사와 사전 모니터링 못한 금융당국에 책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지난 6개월간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추이 ⓒInvesting.com 캡처
지난 6개월간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추이 ⓒInvesting.com 캡처

금융소비자원은 DLS 상품 손실과 관련 피해 전액배상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금소원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소비자에게 복잡한 금융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금융사와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 모니터링하지 못한 금융당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DLS는 이자율·통화·실물자산 등 파생상품을 기초자산으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만기 시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제공하지만, 일정 수준에서 벗어다면 원금 전체를 잃을 수 있는 고위험투자상품에 해당된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와 연동돼 있는 금리연계형 DLS가 전액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올해 1월까지 손실에 대한 우려가 없었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 브렉시트 등 글로벌 경기가 불확실해지면서, 금리는 올해 3월 처음으로 마이너스에 진입했다. 이후 지난 6월 초 금리는 -0.2% 아래로 떨어졌고, 7월 들어 처음으로 -0.7%까지 하락했다. 급기야 지난 15일(현지시각) 기준으로 금리가 -0.718%까지 떨어지며, 투자 원금이 날라갈 수 있는 구간까지 하락했다.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금리연계형 DLS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만기 시, -0.2% 이상이면 연 4~5%의 수익을 내지만, -0.2% 미만부터 1bp(0.01%p) 떨어질 때마다 2% 손실이 발생하고, -0.7%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 전액을 날릴 수도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이에 금소원은 "판매한 은행은 DLS 상품에 대한 기본 지식과 올바른 판단 없이, 수수료 수익에만 집중한 결과 이러한 사태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DLS는 수수료는 높고 만기가 짧아 금융회사에 고액의 수수료를 여러번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비이자이익 확대를 꾀할 수 있다.

이어 "이런 사태를 예상해 올초부터 우리은행 등에 소비자 보호와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지만, 실질적 조치는 없었다"면서 "이를 계기로 소비자 공동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이 판매한 DLS 상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 하에 우리은행, KEB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불완전판매 여부 등 현황 파악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은행 측이 소비자에게 상품 내용을 제대로 전달했는지, 현재 판매 현황과 정확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파악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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