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진실규명과 가해자 처벌…정의당 “끝까지 함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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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진실규명과 가해자 처벌…정의당 “끝까지 함께할 것”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08.25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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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1심 무죄에 재판부 규탄
“목격자 진술 배격하는 편파적 판결”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정의당이 재판부가 고 장자연 배우 성추행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규탄했다.ⓒ시사오늘
정의당이 재판부가 고 장자연 배우 성추행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규탄했다.ⓒ시사오늘

 

‘장자연 사건’의 진실규명과 가해자가 처벌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 거라는 정치권의 외침이 들려왔다.

정의당은 고(故) 장자연 배우의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장 씨의 죽음을 헛되이 한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당 오현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 스스로 ‘매우 악의적이고 보기 힘든 사례’라고 밝힌 성추행 사건 가해자가 지난 22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희천의 변호인을 자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대변인은 “조희천은 10년 전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진술을 했고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반응이 나왔다. 현장에 동석했던 증인은 가해자를 특정하기까지 했다”며 “그런데 재판부는 생일파티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조희천보다 지위가 높으니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라며 '뇌피셜'을 그대로 판결문에 담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성들이 성 접대 자리에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높은 사람들의 의지를 거스르는 행위라는 것은 온 국민이 아는 바”라며 “또 그 자리에 동석한 한통속인 사람들의 진술은 그토록 신봉하면서,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격자의 진술만 배격하는 것은 지극히 편파적인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지 말아야 한다”며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재판부가 조희천의 변호인이 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2018년 6월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조씨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다. 이는 故 장자연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가까스로 숨결을 불어 넣은 것”이라며 “진실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라고 하는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오 대변인은 “검찰은 즉각 항소하라. 조희천은 시작일 뿐”이라며 “장자연 사건은 전면적으로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정의당은 끝까지 진실규명과 가해자 처벌에 함께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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