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엿보기] P2P금융법, 국회 본회의 통과해 날개 달까

핀테크 혁신 산업 주목 받았지만 법의 사각지대 투자자 보호 취약 법사위 계류 중…정무위 ‘온힘’

2019-09-27     윤진석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P2P(개인 간 거래)금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핀테크 산업의 성장 주력군으로서 날개를 달지 주목되고 있다. P2P금융법의 정식 명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다.

P2P금융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상의 개인 간 대출이나 크라우드 펀딩 같은 투자를 하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그동안 P2P금융은 대표적 핀테크 업계의 혁신 산업으로 떠오르며 급성장해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6년 누적 대출액은 6289억 원에서 2017년 4월말 1조 1298억 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19년 7월에는 6조 4000억 원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P2P 시장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으면서 대두됐던 문제점도 여럿 됐다. 현행법상 관련 법규의 취약성이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외에 관련 법규가 전무한 상황으로 건전한 온라인 대출업이 조성되기에는 한계가 따랐다는 지적이다. 대부업으로 분류된 데다 기존의 P2P금융 감독과 제재 처벌 규정의 근거가 미약해  사기 등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및 투자자 보호의 취약성에 노출돼 왔다.

정부와 국회는 앞으로 관련 법제화를 마련해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목표다. 그 일환으로 지난 8월 14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거쳐 8월 2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P2P금융법을 통과시켰다.
 

P2P금융법이

 

해당 법안에는 △대출업체의 최저 자기자본 5억 원으로 규정 △금융회사가 채권당 최대 40%에 한해 P2P금융에 대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을 갖추고 자본금 이내 및 채권당 20% 이내에 한해 자기자금 대출 허용하도록 명시 △개인투자자 한도를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어 실질적 효력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추가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 본회의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금융당국도 현장 청취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난 23일에는 국회와 금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 주최로 열린 ‘P2P 금융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이라는 내용의 정책토론회에서 의기투합했다. 국회 정무위 의원들과 은성수 금융위원회위원장이 만나 현장, 전문가와 함께 맞춤형 법제화 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넓혀나갔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 자리에서 “P2P금융법의 법제화를 앞두고 있다”며 “P2P금융 법제화가 소비자와 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P2P금융법을 최초로 발의했다.

같은 당 유동수 여당 간사는 “P2P 금융산업이 금융소비자, 중소상공인 등을 위해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와 새로운 투자처가 형성돼 금융산업에 미칠 산업적 가치를 논해야 할 때가 왔다”며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종석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는 “P2P금융 관련 제정법을 만들어 제도화 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 일본에서도 기존법을 개정해 이 산업을 규제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P2P금융법이 산업육성과 소비자 보호의 균형을 맞춘 핀테크 제도화의 모범적인 사례로 세계에 알려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