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연금계좌 간 이체 간소화 시행

금감원 및 은행연합회 등 6개 기관과 동시 실시…쉬운 신청에 중점

2019-11-26     정우교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26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 6개 기관과 함께 '연금계좌 간 이체 간소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가입자가 이체받을 금융회사에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신청하면 가능하다. 이때 이미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기존 금융회사만 1회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기존 금융회사는 가입자가 계좌이체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로고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이체 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갖게 된다. 

또한 이체업무의 신속성・정확성 제고를 위해, 시행기관들은 금융회사에게 허브망(예탁결제원)에 참여토록 하고 IT전문(電文)을 새롭게 마련 시행한다.

예탁결제원을 비롯한 6개 기관은 이와 별개로 지난 13일 발표된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 TF 논의 결과'에 따라 가입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서도 이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계좌 이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부터 금융회사의 계좌이체 업무처리, 허브망 연결, 온라인 채널 구축 현황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