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마스크’ 주문한 소비자 뿔난 이유는?

차일피일 순차 배송된다고 하다 결국 품절로 취소처리…"신뢰 무너졌다"

2020-02-24     손정은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서며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는 가운데 '마스크'를 찾는 소비자 불만도 함께 급증하는 눈치다.

24일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A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마스크를 주문했지만, 품절로 인해 받지 못했다고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카카오톡 선물하기 핫딜로 블루인더스 황사 미세먼지 마스크 KF80 대형 100개 입을 주문했다.

주문 이후, A씨는 다른 소비자들이 배송이 안 된다는 글을 보고 불안했지만, 카카오톡 선물하기 측에서 지난 6일 순차 배송된다는 문자를 받고 기다렸다.

하지만 6일 이후에도 오지 않자 A씨는 카카오톡 측에 상담했고 카카오톡 선물하기 측으로부터 "주문 폭주로 인해 14일 입고 예정이며, 순차 출고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문제는 14일이 지났는데도 배송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A씨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측과 상담을 다시 진행했지만, 결국 상품 품절로 취소 처리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2주 넘게 기다린 A씨는 "엄청 기다리게 하면서 입고된다더니 결국 품절이 됐다"면서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카카오톡을 통해 마스크를 주문했다가 취소당한 또 다른 소비자 박모(34) 씨는 "주문 취소 경험을 하면 재고가 없어서가 아니라 가격을 올려 팔려고 하는구나라는 의심이 든다"며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신뢰가 무너지는 사회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모(30) 씨도 "상품 확보도 안 해 놓고 딜를 진행한 것에 대해 화가 난다"면서 "시국이 시국인 만큼 페널티 같은 게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정부는 위생용품 매점매석 행위를 물가안정법으로 처리한다고 발표하고 확보한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물량을 따라가기에 역부족인 실정이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17일 마스크 유통 과정에서의 법 위반행위 집중 점검 브리핑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15조)은 통신판매업자는 대금을 받은 뒤 3일 이내 재화 공급에 필요한 조지를 취해야 하고, 공급이 곤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업체가 3일 내 사유를 알리지 않거나, 적정한 사유가 아니거나, 재고가 있는데도 거짓 이유를 알렸다면 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