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엿보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방법은?

마스크 5부제 기준에 맞춰 신청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가능

2020-04-03     윤진석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서울시가

 

이재명 경기지사표 재난기본소득이 1인당 10만 원 지원이라면, 박원순 서울시장표 재난기본소득은 가구당 최대 50만 원 지원이다. 서울시형 재난기본소득의 정식 명칭은 ‘재난긴급 생활비’다. 서울시 확진자가 270명을 넘어설 무렵인 지난달 18일  시는 ‘코로나19 추경’을 긴급 편성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상황은 엄중하고 민생경제는 비상상황”이라며 “서울시부터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위소득 100%이하 약 118만 가구에 최대 50만 원을 직접 지원 하겠다”며 “재난긴급생활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기본소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접수는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됐다. 2일 오전 기준 14만 2369명이 신청하고 이중 25명에게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총 327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신청 절차 관련, 시가 배포한 자료를 통해 엿봤다.

◇서울시 재난긴급 생활비란? = 민생 경제의 응급 상황에 숨통을 트이기 위해 마련된 서울시 재난긴급 생활비는 선착순이 아니다. 가구당 소득 기준에 따라 30~50만 원 범위에서 1회 지원된다. 선착순이 아니며 신청 이후 소득 조회를 통해 지급 결정이 완료된 지원 대상자에게 모두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 3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 ①인터넷 신청 ②찾아가는 접수 ③방문 접수 등 세 가지다.

◇인터넷 신청 방법은? =  서울복지포털(wiss.seoul.g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속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를 기준으로 정해진 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별 신청 기준은 △1, 6은 월요일 △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토, 일은 신청 제한이 없다. 예) 1994년생인 경우 : 출생연도 끝자리가 4이므로 목요일 신청 가능 // 1985년생인 경우 : 출생연도 끝자리가 5이므로 금요일 신청 가능.

◇방문 접수는 어떻게? =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동주민센터 방문접수는 4월 16일 목요일부터 받는다.

◇거동 불편자 대상의 찾아가는 접수 방법은? = 고령, 장애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은 주소지 기준의 동주민센터 혹은 02-120으로 전화 상담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 ①인터넷 접수 시 서울복지포털 사이트에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각 자택에 배부되기도 한다. 가구원 서명을 받은 뒤 사진으로 찍어 사이트에 안내된 지시대로 첨부파일을 통해 업로드하면 된다. 

②방문 접수 역시 인터넷 신청과 마찬가지로 5부제 기준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 역시 인터넷 신청 요건처럼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서 및 가구원 전체 서명이 들어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수다. 신분증도 지참해야 한다.

◇가구원수 기준은? = 3월 18일 0시부터 서울시 주민등록표의 동일 주소인(동거인 제외)으로 등록된 경우다.

◇지원 대상은? = 서울시 거주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계산은 가구원 모두의 세전 소득액 합산 기준)를 대상으로 한다. 가구별 월소득은 △1인 가구 월소득 1,757,194원  △2인 가구 월소득 2,991,980원 △3인 가구 월소득 3,870,577원 △4인 가구 월소득 4,749,174원 △5인 가구 월소득 5,627,771원 △6인 가구 월소득 6,506,368원 등.

◇지원 금액은? = △1‧2인 가구 30만 원 △3‧4인 가구 40만 원 5‧6인 가구 50만 원을 지원한다.

◇중복 수령 가능 여부와 제외 대상은? =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는 문재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하다. 다만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 실업급여 대상자(2020년 수급자), 일자리 사업 참여자(사회공헌, 어르신, 뉴딜 일자리), 청년수당 지급자 등은 제외대상이다.

◇지급은 어떻게? = 신청일로부터 결과 안내까지 최소 7일이 걸린다. 지급이 결정되면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받으면 된다. ①상품권 모바일 선택 시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번호 입력 후 마트, 편의점, 식당 등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된다. ②선불카드 선택 시 신분증 지참 후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카드를 직접 받는다.

◇사용 기한은? = 2020년 6월말까지 사용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