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엿보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11일부터 카드사 온라인 등 신청 개시 가구당 40만 원~최대 100만 원 지원

2020-05-11     윤진석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코로나19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에 대해 살펴본다.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23조에 근거한다. 법령에 따르면 국가는 정책상 인정할 때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전 국민 대상의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경정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조 2000억 원의 추경 안을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소관기관인 행정안전부는 신청대상자와 지급 수단을 고려해 국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신청‧지급 방안을 설계했다. 11일부터 카드사 온라인 접수 등이 가능한 가운데 신청 방법 등 절차 관련 행안부 안내 등을 참조해 정리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이란?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 소득과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가구별로 지급된다. 가구는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말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했다.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 등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계산될 수 있다.

◇대상자 조회 방법은? =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 접속해야 한다. 세대주만 조회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를 갖고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기간은 5월 4일부터 가능하다.

◇지원금 지급액은? = 가구당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1인 가구 : 40만원 △2인 가구 : 60만원 △3인 가구 : 80만원 △4인 이상 가구 : 100만원.

◇지급 형태는? = 대상에 따라 현금과 현물로 나뉜다. ①현금을 받는 가구는 기초생활 수급가구나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수급자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다. 이들 약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5월 4일부터 지급된다. ②그 밖에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조건은? = 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품권과 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지자체 방문 신청)은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세대주가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구원이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 신청하려면 ①5월 4일부터 가능하며 ② 주민센터 방문 ③증빙 서류 제출 ④검토 후 의견 통보 ⑥지원금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 기간과 절차, 지급 방법은? = 희망하는 지급 방식 등에 따라 신청 기간도 11일부터 혹은 18일부터 등으로 달라진다. 구체적 사항은 다음 항목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충전 받고 싶다면?= 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은 5월 11일 오전 7시부터 홈페이지 및 앱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신한카드 등 일부 카드사는 마감일이 5월 31일까지이지만, 카드사에 따라 신청일과 종료일이 달라진다. 카드사별 신청 기간 확인 필요.) 신청 절차는 ①홈페이지 접속 ②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③충전(2일 내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 자동 충전) 등의 순이다. ※ 단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뒷자리 기준 5부제로 신청이 제한된다. 공적마스크 구매 기준과 동일하다.(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 6 화요일은 2, 7 수요일은 3, 8 목요일은 4, 9 금요일은 5, 0 토, 일요일은 모두 가능)

◇방문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충전 받고 싶다면? =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등 영업점 방문은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①은행 창구 방문(신분증 제시, 대상자 여부 조회) ②신청서 접수(카드 선택) ③충전(2일 내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 자동 충전) 등의 순이다.

◇온라인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받고 싶다면?= 5월 18일부터 가능하다.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절차는 ①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 ②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③지급 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 또는 지정된 지역금고에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방문 신청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받고 싶다면?= 읍면동 주민 센터 및 지역 금고 방문은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절차는 ①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신청서 작성·접수 ③준비 완료시 즉시 현장 지급 혹은 미 완료 시 지급 준비 완료 통보 후 재방문해 수령.

◇거동이 불편한 경우는 어떻게?= 5월 18일부터 ‘찾아가는 신청’을 이용하면 된다.  고령,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지자체에서 방문해 접수를 도와주게 된다. 절차는 ①전화 상담 확인 ②조회 ③방문 접수 ④지급(상품권 혹은 선불카드) 등의 순이다.

◇사용기간은 언제까지?= 8월 31일까지다.

◇사용 범위는? =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카드 충전 경우는 광역단체 시‧도 내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기부 방법은? = ①신청 시 기부 일부 또는 전액 기부 가능하다. ②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나‘ 정부24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홈페이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문의는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