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DS투자증권 압수수색…애널리스트 ‘선행매매’ 혐의

보고서 작성 전 종목 거래 통한 부당 이득 의심…수사인력 배치, 관련 자료 확보

2020-06-24     정우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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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금감원 특사경)이 DS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기업분석 보고서를 배포하기 전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인 '선행매매'를 했다는 혐의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DS투자증권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특사경은 DS투자증권 애널리스트 A씨가 특정 종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뒤, 해당 종목을 거래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사경 관계자는 "이날 오전 DS투자증권을 압수수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구체적인 혐의나 공범 여부 등은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금감원 특사경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하는 조직으로, 같은해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 B씨를 선행매매 혐의로 조사했고,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