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하자 vs 안된다”… 檢-효성, 이번에도 기싸움 팽팽

‘계열사 부당지원’ 효성, 공소장 변경 두고 입장차 檢, 부당 지원 관여자 외 행위‧객체까지 혐의 추가 효성측 “공소장 불명확히 기재해 피고인에 불이익” 기사‧수사보고 등 증거 채택 두고도 치열한 수싸움

2020-09-10     방글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효성

효성그룹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이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 지원한 혐의와 관련, 검찰과 변호인이 공소장 변경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준혁 판사)은 효성그룹 등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5차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은 효성투자개발과 효성,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임석주 효성 이사 등이다.

조 회장 등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 측은 공정거래법 23조4항에 대해서만 적용한 혐의에 대해 1항과 3항을 추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부당 지원 행위에 관여한 사람에 대해서만 고발했던 것을 부당 지원 행위 자체와 지원 받은 객체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추가는 상습절도의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별도의 공소사실 추가는 추가 기소 대상이지 공소장을 변경해야 할 일이 아니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려는 이유에 대해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항이기 때문”이라며 “공소장 변경에 대해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공소장을 쓰는 일은 검찰이 하는 일인데, 검찰이 불명확하게 기재해 발생한 문제가 피고인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준혁 판사는 “잠정적으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고, 공판을 진행하면서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결정을 미뤘다.

이 외에도 검찰과 변호인단은 언론기사와 수사 보고를 증거로 채택하는 내용을 두고 의견차를 보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29일 오후 2시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