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변호사회, 국회앞 1인시위

박종흔 "위헌적 세무사법 추진 멈춰야"

2020-11-20     김병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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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가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 추진을 반대한다'며 20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세무변호사회에 따르면,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규정과 관련, 변호사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업무도 다룰 수 있게 함으로써 세무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는 취지의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헌재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입법개정을 하도록 판시했다.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선 결국 세무사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자동폐기됐다. 이후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여러 건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다뤄지고 있으나, 오히려 이들 대부분이 여전히 위헌적 입법안들을 담고 있다는 게 세무변호사회의 주장이다.

박종흔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은 이날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선 소송까지 할 수 있는 변호사가 세무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에도 국회에선 헌재 판결과 다른 개정을 추진중"이라며 "법률공백이 일어나고 위헌판결이 재연되는 등 국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을 막기 위해 나왔다"고 이날 1인 시위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