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과태료 제재 추가 논의

12월 9일 차기 정례회의…과태료 부과액 정해질 듯

2020-11-26     정우교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과태료 제재안을 다음달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과태료 제재안에 심의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수십억 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증선위는 다음달 9일로 과태료 부과액은 증선위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또한 CEO 및 임직원 등에 대한 징계 안건도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