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김태년 “7일 공수처 개정안 의결 강행”

이낙연 “울음 누르며 기도만” 측근 애도 주호영 “법무부, 김학의 정보 불법사찰”

2020-12-06     김병묵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병묵 기자]

ⓒ뉴시스=이낙연

이낙연, “울음 누르며 기도만” 측근 애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측근인 고(故) 이경호 당대표 부실장을 재차 애도했다.

앞서 이 부실장은 옵티머스의 '복합기 임대료 지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 부실장의 발인일인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네의 영정 아래서 나는 겨우 울음을 누르며 기도만 드렸네"라며 "따뜻한 고향에서 편안히 쉬시게. 자네와 함께했던 세월, 마음에 간직하겠네"라고 적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김태년 “7일 공수처 개정안 의결 강행”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수처법 개정 의지를 6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설치에 대한 저희의 의지는 확고하다"라면서 "오늘까지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안됐을 경우 정기국회 회기 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주호영 “법무부, 김학의 정보 불법사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법무부가 지난해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하기에 앞서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하며 "지난주 국민의힘으로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민간인 사찰 전모를 담은 공익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영장이 없으면 개인 이메일과 편지, 통신 등을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는데 대통령이 좌표를 찍은 한 민간인을 대통령이 미워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사찰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우리는 김 전 차관을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도 "수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어기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주 원내대표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