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재판만 80번째 출석…양형 가를 준법위 결과 주목

2020-12-07     방글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 2016년 하반기 특검의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80번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심리위원 3명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전문심리위원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김경수 변호사, 홍순탁 회계사 등 3명이다. 재판부는 이날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이 부회장의 양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재판의 양형에 반영될 수 있어 중요하다. 앞서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추가 신문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원칙상 피고인에 대한 반복 신문이 허용되지 않지만, 특검이 추가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논의를 통해 다음 기일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신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양형 심리만 남은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을 신문하자는 특검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298억 원 수준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오는 21일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1개월 안팎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2월에는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불법 승계 관련 재판은 내년 1월 재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