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이재용, 실형-집유 ‘초미의 관심’

2021-01-18     방글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이재용

“이재용 부회장이 피고인 최서원(최순실)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이라고 봐야 합니다. 말을 사용한 것만 뇌물로 보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일반 상식에도 어긋납니다.”-2019년 8월, 김명수 대법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경영권 승계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1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12호 중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실형 선고할까?…준법위 반영 여부도 관건

파기환송심의 핵심쟁점은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 여부다.

1심은 전체 뇌물액 중 89억 원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은 36억 원만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은 2심에서 무죄로 본 50억 원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모두 86억 원이 된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에 따르면, 50억 원 이상 횡령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다. 3년 이상의 징역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86억 원의 횡령액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감형 요소는 있다. 파기환송심 중 삼성이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양형 감경사유로 반영될지가 또다른 관전 포인트다.

앞서 재판부는 삼성에 준법감시제도 설치를 제안하고, “준법감시위가 총수 관련 범죄 예방에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될 경우, 양형 감경사유로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계, 삼성 투자 차질 우려…"선처해달라" 한목소리

재계는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이 총수 부재 사태에 직면,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직접 요구하고 나섰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서울고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회장은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할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출했다”고 밝혔을 뿐, 탄원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 회장이 특정 기업인의 선처를 청하는 탄원서를 낸 것은 취임 후 7년 5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나섰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삼성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하면 이 부회장에게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대기업의 투자 확대 여부가 663만 중소기업 발전과 직결돼 있다”며 “중소기업 10개 중 4개가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고, 대기업 수급 중소기업은 매출액의 80% 이상이 협력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징역 20년을 확정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