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연장, 5월 3일부터 일부 종목 재개”

코스피200-코스닥150 대형주 대상…나머지 2037개 종목 계속 금지 공매도 완전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 어려워…홍콩식 등 방식 참고 은성수 금융위 위원장 “실적 및 성장 가능성 바탕으로 투자해야” 당부

2021-02-03     정우교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5월부터 일부 종목의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다. 

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는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가 허용되는 종목은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을 구성하고 있는 대형주"라며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2%인 200개 종목, 코스닥 1470개 종목 중 10%인 150개 종목이며, 나머지 2037개 종목은 계속 공매도가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공매도 금지 이후 재개와 관련,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제시됐다"면서 "금일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는 우리 자본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일부 종목에 대한 부분 재개는 홍콩식 부분 공매도 방식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금융주'부터 공매도를 우선 재개했던 정책적 경험 등을 참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일부 재개 시점인 오는 5월 3일과 관련해서는 "한국거래소 전산개발과 테스트 기간 등을 감안했다"고 부연설명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다양한 제도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장 참여자들의 준비상황을 밀착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 상황 점검단을 가동 중이며, 점검 내용은 향후 2월, 4월 국회가 열리면 국회 정무위원회에도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투자자들도 부정확한 정보에 흔들리지 말고 기업의 실적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냉철하게 따져보시고 투자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