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엿보기] 4·7 보궐선거에서 ‘단일후보’란 말 쓸 수 있을까? 

정당 간 정당 단일화 ‘주요 선거 지원 포인트’

2021-03-17     윤진석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정당

 

여야는 각각 후보 단일화 중이다. 여권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가, 야권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한다. 선거운동 기간 이번 선거에서의 정당 간 정당 지원 중 되는 것은 무엇이며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설명(16,17일 통화)을 토대로 정당 간 선거 공조 관련해  ‘주요 사항 4’로 정리해봤다. 

 

1. 여권 단일후보, 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 쓸 수 있을까? 


선거벽보, 선거공보, 피켓 및 현수막 등에 단일후보 문구, 즉 ‘여권 단일후보’ ‘야권 단일후보’란 말을 사용할 수 있을까? 

2016년 9월 대법원 판례(2016수33)에 따르면 결론은 ‘조건부 가능’이다. 해당 판례에서는 단일화를 표기한 뒤 가로안에 어느 정당과 단일화한 것인지 표기했을 경우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표기를 해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선례나 판례가 없다.

예) 자세한 것은 선관위 문의

관련 참조 조문은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24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24조 등에서 하면 된다.

 

2. 선거 자금 지원 될까, 안 될까? 


결론은 ‘조건부 가능’이다. 정당 자금은 국고보조금과 당비로 나뉜다. 정당 간 단일화가 돼도 후보 사퇴한 정당이 단일화된 정당 후보에 국고보조금을 줄 수 없다. 지원도, 빌려줄 수도 없다. 대여 자체가 안 된다. 

 ‘당비 대여’는 할 수 있다. 빌려주는 것은 가능하다. 여기서도 조건은 있다. 선거 기간 현수막, 명함 등에 후보 사퇴한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담으면 된다. 

예) 당비 대여 - (0)
예) 국고보조금 - (x)

관련 참조 조문은 △공직선거법 84조 △공직선거법 제9장 △정치자금법 제28조제1항 △정치자금법 제13조제1항 △정치자금법 제2조 및 제45조 등에서 하면 된다. 

 

3. 선거캠프 구성원으로 뛸 수 있을까 


결론은 ‘가능’이다. 단일화된 후보자의 선거대책기구에서 간부나 구성원, 연설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예) 사퇴한 후보 정당 대표가 단일화 된 정당 후보 선대위원장으로 - (0)

관련 참조 조문은 △공직선거법 제84조 및 제88조 등에서 하면 된다. 

 

4. 전화나 문자로 선거운동 가능할까? 


결론은 ‘조건부 가능’하다. 후보 사퇴한 정당에서는 선거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20개 이하의 문자 등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신문이나 방송 광고는 하지 못한다. 그것은 후보자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20개 이하의 문자로 선거 운동 지원 -(O)
예) 신문, 방송 광고 - (X)

관련 참조 조문은 △공직선거법 제84조 및 제88조 등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