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수사 중단 권고…이재용 측, “부결 결정 존중”

2021-03-27     방글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검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해당 혐의에 대해 이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불기소 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 7명으로 같아 결론이 나지 않았다.

27일 재계 등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총 4시간 가량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사건을 검토했다. 그 결과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 찬성 6명, 반대 8명으로 수사 중단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계속 및 공소제기 안건에 대해 모두 부결한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심의위원회 운영지칭 제15조 2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수사계속 및 기소 모두 부결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심의위 결정은 강제력이 없어 수사팀이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다. 

서울중앙지검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검찰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의사 처방에 따라 시술에 필요한 프로포폴을 맞았을 뿐, 불법 투약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