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치상식] ‘4선 서울시장’은 탄생할 수 없다?

4선 도전 금지는 ‘계속 재임’ 때만 적용…오세훈 해당 안 돼

2021-04-01     정진호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서울시장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취재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 후보의 ‘연임 제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 후보는 이미 제33·34대 서울시장을 지냈고 이번에 당선되면 3선이 되니, 내년 치러질 예정인 제8회 지방선거에는 출마가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심지어 연임 제한 규정에 걸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것이 오 후보의 약점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언론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연임 제한 규정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고 돼있습니다. ‘계속 재임’, 그러니까 연달아 세 번 연속 당선되는 경우에만 4선에 도전할 수 없는 거죠.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3선을 하고 한 대수를 쉰 뒤 다시 3선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 후보의 경우에도 2006년과 2010년 서울시장에 당선되며 재선을 했지만, 2011년 사퇴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자리를 넘김으로써 ‘계속 재임’ 제한을 피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내년 선거, 나아가 4년 후 선거에도 나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계속 재임 3기 제한’ 규정은 왜 있는 걸까요. 2016년, 지자체장 3선 연임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자체장은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지지세력을 이용하거나 인사권 등 많은 권한이 있어서 다른 후보자에 비해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장기집권 가능성이 높다.’

해당 지역에서의 ‘절대 권력자’인 지자체장은 당선 후 ‘조직’을 만들기 유리한 입장이 되므로 한 번 당선되면 연임을 하기도 쉽습니다. 때문에 3선 제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 권력은 교체가 어려운 면이 있죠. 지자체장의 계속 재임 3기 제한 규정은 이런 현실적인 점을 고려, 가능한 공정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