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 ‘승복 선언’ 대신 ‘이의 제기’ 선택한 이낙연…왜?

정세균·김두관 득표수 처리 방식 따라 결과 달라져

2021-10-11     정진호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이재명

제20대 대선에 나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수’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출됐습니다. 이 지사는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서울 순회경선 뒤 진행된 민주당 대선 경선 결과 발표에서 총 유효 투표수 143만1593표(무효표 2만8399표 제외) 가운데 누적 득표수 71만9905표를 획득, 득표율 50.29%를 기록해 본선 직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사의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승복 선언 대신 “경선 무효표 처리에 대해서 이의제기 할 것”이라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오는 11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의 본선 직행을 만든 ‘과반 득표’ 계산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의 발단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중도 사퇴’였습니다. 10일 이상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이 밝힌 권리당원·대의원·선거인단 투표수는 총 145만9992표였습니다. 여기서 이 지사가 얻은 표는 71만9905표였죠. 이 지사의 득표수를 총 투표수로 나누면 0.493088이 나옵니다. 이 지사의 득표율은 49.3%로 과반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 선관위는 정 전 총리가 얻은 2만3731표와 김 의원이 획득한 4411표를 무효표로 처리, 누적 투표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면 총 투표수에서 두 사람이 얻은 표(2만3731표+4411표)에 이런저런 이유로 무효가 된 표가 빠지면서 유효 투표수가 143만1593표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분모 크기가 작아지면, 이 지사의 득표율은 50.287%로 과반이 됩니다. 정 전 총리와 김 의원의 득표수를 계산에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 이 지사가 과반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과반 달성 여부는 곧 결선 투표 여부와 직결되니, 이 전 대표 측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민주당 선관위는 제20대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특별당규 제59조가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 전 총리와 김 의원 득표수를 유효 투표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게 당헌·당규에 따른 결정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정 전 총리와 김 의원의 표를 무효로 처리할 경우 투표에 참여해 두 후보를 선택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결과가 되고, 이런 논리대로라면 후보가 한 명만 남을 경우 득표율이 100%가 되는 거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49%냐 50%냐에 대한 양쪽의 해석,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