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촉발 ‘공매도’ 논란…증권사 전수조사 목소리 커져

한투증권, 939개사 1.4억주 공매도 제한 위반 드러나 과태료 10억원 처분… 이마저도 20% 감면 8억 납부 한투연 “공매도 개선 필요… 증권사 전수조사도 해야”

2022-08-01     고수현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한국투자증권(이하 한투증권)의 허위 공매도 논란과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과 함께 모든 증권사를 상대로 한 전수조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 등에 따르면 한투증권은 2017년~2020년 약 3년간 공매도를 실행하며 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투연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공매도 위반 종목 및 수량’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한투연이 입수한 ‘공매도 위반 종목 및 수량’ 문서에 따르면 한투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3개월간 939개사 1억4089만주(5조9504억원어치)에 대해 공매도를 실행하며 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물량은 2500만주에 달한다.

이 같은 내용은 한투증권 공시(2022년 1분기 보고서)에도 나와있다. 한투증권은 공매도 제한 위반(차입공매도 주문시 공매도 호가 표시 위반)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 2월23일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으나 20% 감경을 받아 8억원만 납부했다. 한투증권은 같은달 10일 회사 내부적으로 내부통제 모니터링 업무지침 개정(차입공매도주문 점검절차)을 안내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9일 열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의사록을 보면 제18호 안건으로 ‘SK 등 939개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이라는 안건이 다뤄졌다. 한투증권의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를 다룬 안건이다.

의사록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공매도 위반 관련 안건 4개를 일괄상정해 처리했는데, 제17호 안건만 의견 진술을 받았으며 4개 안건 모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했다. 제18호 안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투연 측은 “2020년 3월16일부터 공매도 금지가 됐음에도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도 약 2개월 내외의 불법 공매도가 실행된 것”이라면서 한투증권 외 공매도 관련 전수조사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투연은 1일 오전 11시10분께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증권사 공매도 전수조사를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금융감독당국은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부랴부랴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한투연 등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해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적발·처벌 강화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불법 공매도 점검·적발 강화, 엄정한 처벌 즉시 추진 △장기·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보고의무 신설 통한 집중 점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 완화 통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확대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통한 개인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 등이다.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아울러 제도를 정비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그러나 한투연 등을 중심으로 이번 대책이 ‘개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투연 정의정 대표는 공매도 과열금지 지정 강화 정책에 대해 사후약방문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도 오히려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