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손태승 회장 행정소송비용 대납 의혹 사실 아냐”

2022-08-24     고수현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손태승

우리은행은 24일 경제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 측이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행정소송비용을 우리금융지주나 우리은행이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경제민주주의21은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회장에게 내린 문책경고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으로, 법인이 아닌 손 회장 개인에 대한 소송임에도 대형 법무법인 대리인을 선임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은행과 지주에서 거부했다며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금감원 처분 시점 이후 우리금융지주와 관계사인 법무법인들의 법률자문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비용이 지출됐는지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손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은 대법원 판례상, 은행 내규상 법률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징계취소 소송은 손 회장 개인의 비용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의혹 일체를 부인했다.

우리은행 내규에 따르면 임직원이 적법한 업무 및 고의·중과실이 아닌 업무수행과 관련해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법률비용 등 소송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우리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행정소송은 대법원 판례, 은행 내규상 법률비용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태승 전 행장은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법원에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전부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무고죄 등 관련 법리를 검토해 적극 대응하겠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