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수표 금융사기’ 빨간불…수표 입금시 당일 매매제한

일부 증권사들, ELW·국내선물옵션 등에 적용 당일 매매 제한…정상수표 확인 후 매매 가능 미시행 증권사들도 시스템 작업 후 적용 예정

2022-09-20     고수현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최근 국내 증권사들이 업무지침 변경을 통해 수표 입금 시 국내선물옵션, 주식워런트증권(ELW) 당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나섰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매매제한 조치는 최근 모 증권사에서 ELW 매매 금융사기에 수표가 사용된 사례가 발생하면서다. 이와 관련해 증권업계는 해당 사례를 공유하고, 유사사건 발생을 막기 위해 수표입금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증권사들은 ELW 관련 규정을 고치고, 당일 매매 대신 익일 또는 이틀간 정상수표 확인 과정을 거쳐 매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증권업계는 구체적인 수법이 알려질 경우 아직 매매제한을 걸지 않은 증권사에서 유사사건이 발생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을 외부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은 20일부터 수표 입금 시 익영업일 정상 수표 확인 이후 신규 매매가 가능하도록 매매제한을 걸었다.

이에 앞서 삼성증권도 수표 입금시 ELW 매매를 익영업일 정상 수표 확인 이후 가능하도록 규정을 손봤다.

유안타증권도 ELW 주문가능금액에서 수표입금액을 제외했다. 단, 수표 입금 시에 익영업일 정상수표 확인 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매매가 가능하다. 아울러 ELW 매도에 대한 매도담보대출도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메리츠증권 역시 ELW, 국내선물옵션에 미결제 수표금액은 신규 매매가능금액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또한 하나증권, 키움증권, 하이투자증권도 수표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해 정상수표 확인 후 매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IBK투자증권의 경우 수표입금일 익영업일까지 수표입금분을 제외한 금액만 주문이 가능하다. 즉, 입금일로부터 2영업일이 지나야 주문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아직 매매제한을 시행하지 않는 증권사들도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 전반으로 수표 입금 관련 ELW 등 매매제한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수표입금과 관련해 금융사기 사례를 공유, 현업 부서에서 정상수표 확인 후 익영업일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도록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관련 시스템 정비 후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