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송금 인증 유효시간, 카카오뱅크 ‘15분’ 케이뱅크 ‘10분’ 토스뱅크 ‘5분’

카카오뱅크, 유효시간 24시간→15분 대폭 단축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따른 시스템 변경 단행 인뱅 3사 유효시간 차이, 편의·보안성 간 비중 차

2022-11-29     고수현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비대면 오픈뱅킹 서비스 활성화로 등장한 계좌인증 절차인 ‘1원 송금’의 유효시간에 대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인증 절차를 둔 금융사들이 유효시간을 대폭 줄이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나치게 긴 유효시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15분 이내’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 상 기준은 15분 이내이지만, ‘1원 송금’ 인증을 적극 활용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3사는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8일 카카오뱅크는 기존 24시간이던 1원 송금 계좌인증 방식의 유효시간을 15분으로 대폭 단축했다. 유효시간은 해당 인증번호의 효력이 유효한 시간을 말한다.

카카오뱅크가 이처럼 유효시간을 정비한 건 금융당국이 지난 9월 28일 발표한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1원 송금의 허점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 사례를 확인하고 일부 금융사의 유효시간이 지나치게 길게 설정(7일~14일)된 것과 관련해 모든 금융사에 올해 안에 시스템 개선을 통해 15분 이내로 단축할 것을 권고했다.

카카오뱅크 역시 기존 유효시간이 ‘24시간’이었으나, 해당 권고 기준에 따라 최근 시스템을 바꿨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1원 송금 유효시간은 △토스뱅크 5분 △케이뱅크 10분 △카카오뱅크 15분(前 24시간)으로, 카카오뱅크가 가장 길다. 이처럼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미 가이드라인보다 짧은 유효시간을 설정해두고 있었다.

케이뱅크는 10분 동안 앱 작동이 감지되지 않으면 자동 로그아웃이 돼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놓았다. 10분 간 앱이 사용되지 않으면 1원 송금 인증 등 앱 관련 모든 업무를 다시 진행하도록 만든 것이다.

오로지 비대면 만으로 금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성 상 1원 송금 등 비대면 인증방식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인증 유효시간이 너무 짧을 경우 오히려 인증 과정에서 고객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디지털 소외계층(고령자 등)과 ‘1원 송금’ 등이 익숙하지 않은 금융소비자 등을 고려하면, 유효시간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건 오히려 소비자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이다.

결국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1원 송금 인증 유효시간 기준은 각사의 전략적 판단이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