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라더니…파열음 나는 민주당 [한컷오늘]

“당무위 전원 찬성” 발표했지만 “절차상 하자” 반발 터져 나온 민주당

2023-03-27     정진호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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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재명 대표와 기동민·이수진 의원 등에 대해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비명계를 중심으로 당무위원회 소집 절차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또 다시 당내에 파열음이 나는 모양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22일 “당무위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의결했다”면서 “당무위에 39명이 서면으로, 30명이 현장에 참석했다. 69명 전원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 날인 23일, 전해철 의원이 당무위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뒤 퇴장한 사실이 밝혀졌다.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오전 11시에 기소됐는데 같은 날 오후 5시에 당무위를 소집하는 게 촉박하고 부자연스럽다”면서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고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 논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명계 의원들도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으면서 비판에 가세했다. 김종민 의원은 23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민주적인 정당에서 만장일치라고 하는 건 결정을 제대로 안 한 거다. 논의를 안 한 것”이라며 “검찰의 ‘답정기소’에 당이 ‘답정 당무회의’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통 당무위원들이, 그 바쁜 사람들이 모이려면 적어도 3~4일 전에는 회의 고지를 하게 돼있다”며 “기소가 이뤄진 날 대여섯 시간 만에 이렇게 당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조응천 의원도 같은 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당일 당무위가 열린 데 대해 “정말 철통같은 태세”라며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고 꼬집었다.

또 조 의원은 “(당헌 80조 1항에) ‘직무 정지를 받은 자 중에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잠깐이라도 직무정지 절차가 있어야 (예외 조항인) 3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