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오는 16일 출범식…의원·고위공직자 겨냥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서 출범식

2023-04-12     김자영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이하 특본)가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특본은 “국회의원은 1억5000만 원의 세비에 7명의 보좌진을 두며 연간 특별활동비 등이 추가돼 1인당 1년간 7억원을 넘는 혈세를 소모한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고 범죄자를 보호하는 부작용만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특본은 △월급을 근로자 평균임금(2023년 약 400만원)으로 인하 △일체 수당 폐지 △보좌진 3명으로 축소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폐기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기치로 내걸었다고 설명했다.

특본은 또한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로 포장된 전관범죄가 문제점”이라며 “고위직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가 대형 로펌 소속으로 수입을 올리면서, 수사와 재판에서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는 행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폐습을 구조화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특본은 전관예우 사례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5년 동안 60억 원을 벌고 대법원장 취임, 박시환 전 대법관이 변호사 22개월 동안 19억 원 수익, 안대희 전 대법관이 변호사 5개월 동안 16억 원 수익을 벌어들인 점이 있다”고 제시했다.

특본은 이러한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공직자 퇴임후 국가기밀이나 공직의 권위를 이용하는 경우 기밀누설죄나 품위손상죄로 엄벌 △검사는 검사임용공시, 판사는 판사임용고시를 통해 임용하고 퇴임후 변호사 개업 금지 △판사 판결이 부당할 때 판사 고발 △부정부패한 공직자에 대해 징역형 처벌 및 연금 박탈 등의 조치를 제안했다. 

특본은 ‘천만인 서명운동’과 전국 순회를 병행해 집회와 시위, 강연회, 토론회를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특권 폐지 찬반’을 묻는 설문을 실시해 결과를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특본 지도부는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과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이다. 

장기표 상임공동대표는 “공식 출범을 앞둔 준비단계에서 현장의 의견들을 들어본 결과 이번 국민운동에 대한 호응이 생각 이상으로 뜨겁다”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이 결정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