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 관련 혐의 2심서 '집유'

1심 무죄서 뒤집혀…함 회장 상고 불가피

2023-11-23     고수현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함영주

하나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함 회장(당시 부회장)의 영향력 행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서부지법에서 23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형사항소1부는 함 회장에게 징역형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던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과정에서 지인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과 면접절차에 개입하며 불합격 지원자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3~2016년 신입행원 남녀비율을 미리 정한 혐의(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만일 이번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함 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상 금고이상형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금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

이에따라 함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강조해오던 함 회장이 이번 판결에 승복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대신 실제 상고까지 갈 경우 하나금융 안팎은 사법 리스크에 따라 시끄러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