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 취약차주 채무조정 신청하면 이자 모두 깎아준다

중앙회-지주계열 8개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 공동협약 작년말 기준 추정손실 채권 1분기내 최대한 상각·매각 효율적 부실채권 관리 위해 부문별 전담·정리체제 운영

2024-01-31     우한나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우한나 기자]

저축은행중앙회(회장 오화경)와 지주계열 저축은행 등 8개사(BNK·IBK·KB·NH·신한·우리금융·하나·한국투자)가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공동협약을 31일 체결했다.

중앙회는 그간 정책·감독당국 등 관계기관과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관련 제도개선TF를 통해 저축은행업계의 건전성 제고와 취약차주 상생방안을 논의해 왔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지주계열 저축은행과 협의체를 구성해 보유중인 부실채권을 적극 해소하고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등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업계 자구노력 방안에는 취약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자체 채무조정을 통한 원금전액 상환시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있다. 앞으로는 채무조정 신청시 기존 발생한 정상이자와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선제적인 부실채권 조기 해소를 통한 경영 안정성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2023년말 기준 추정손실 채권을 1분기내 상각·매각을 통해 최대한 감축한다. 또 효율적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부문별 전담·정리 체제를 운영한다. 여신관리부서 조직체계를 개편해 기업·개인 등 부문별 부실채권을 전담함으로써 리스크 관리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연체율 관리목표 산정체계도 마련한다. 회계법인 컨설팅 등을 통해 업계 경영 환경에 적합한 연체율 관리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협약 체결을 통해 중앙회와 지주계열 저축은행은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충실하게 이행해 건전한 경영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서민과 중소상공인 등 거래자가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축은행업계는 지속적으로 취약차주 지원 및 경영 건전성 강화 노력을 통해 거래자와 금융시장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발돋움해 나갈 것”이라며 “서민과 중소상공인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소외되지 않고 저축은행과 건전한 거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 공급 역할에 적극 앞장설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