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장관 후보자 잡음…인사청문회 무용론, 확산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해도 임명 강행할 수 있어…‘시스템 바꿔야’ 주장 대두

2019-03-19     정진호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각종

‘3·8 개각’에 따른 7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언론의 ‘검증 작업’에도 불이 붙었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흘러나오더라도 법적으로는 이들의 임명을 막을 방법이 없어, 또 다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대두되는 모양새다.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이 7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이들에 대한 크고 작은 의혹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8년 박왕자 씨가 금강산에서 피격 당한 사건에 대해 ‘통과 의례’라고 표현하고, 천안함 사건을 북측 도발이 아닌 ‘우발적 사건’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야당과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는 중이다.

그 외의 장관 후보자들도 ‘꼼수 증여’, ‘위장전입’, ‘자녀 취업 특혜’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는 물론 다른 후보자들도 청문회에서의 ‘송곳 검증’을 통해 상당수를 낙마시킨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더라도 대통령이 마음을 바꾸거나 후보자 본인이 물러나지 않은 한 임명을 막을 방법이 없어, 인사청문회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 제9조 제2항은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해뒀다.

또 제6조 제4항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고 돼있다. 즉,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한 뒤 일정 기한이 지나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까지 8명의 장관급 인사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19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우리와 유사한 시스템을 가진 미국도 의회 인준 거부로 고위공직자가 낙마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건 대통령이 의회를 무시한다기보다 워낙 검증 시스템이 잘돼있기 때문”이라며 “미국 건국 이래 의회에서 인준이 부결된 후보자보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낙마한 후보자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부터 만약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터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만들고 그걸로 부족하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