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취약계층 보호한다”…웰컴저축은행, ‘점자·큰 글씨 약관’ 게시

2017년부터 금융취약계층 위한 전담창구 운영 중

2019-06-05     정우교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웰컴저축은행

5일 웰컴저축은행은 점자약관 및 큰 글씨 약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약관은 지난달 23일부터 개선됐으며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금융취약계층에게도 금융서비스 제공에 소홀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발표에 따라 웰컴저축은행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 자료실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약관과 함께 18포인트 이상으로 작성된 큰 글씨 약관이 게재됐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약관 파일을 다운로드해 점자정보단말기 또는 점자 프린터기로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큰 글씨 약관은 PDF 파일로 작성돼 있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다.

웰컴저축은행은 이와 더불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전담창구도 운영 중이다. 지난 2017년부터 운영된 전담창구는 고령금융소비자 및 장애인이 영업점을 방문하면 우선적으로 이들을 응대한다. 

특히 점자 약관을 준비해 시각장애인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웰컴저축은행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불편없는 금융서비스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디지털뱅킹을 선도하는 저축은행으로서 소외되는 금융취약계층이 없도록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면서 "웰컴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 누구나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섬세한 서비스로 고객에게 다가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