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오늘] 대법원, 박근혜 2심 판결 파기환송…“뇌물혐의·직권남용 분리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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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오늘] 대법원, 박근혜 2심 판결 파기환송…“뇌물혐의·직권남용 분리 선고해야”
  • 권희정 기자
  • 승인 2019.08.29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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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권희정 기자]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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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선고에 앞서 자리에 착석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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