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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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정당한가’
  • 박지순 기자
  • 승인 2009.10.01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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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4년간 감사청구안 제출
시사오늘 2009년 9월 29일자 기사인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무엇이 문제인가’와 관련해 한화그룹 홍보실이 ‘정정보도 청구’를 해 와 아래와 같이 정정보도를 하는 바입니다.<편집자 주>
 
지난 2002년 12월 12일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총 3조5,500억 원의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생명이 한화그룹에 인수됐다.

한화그룹 홍보실은 이에 대해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계약 체결일은 2002년 10월 28일이다”고 반박했다.

한화는 한화가 대한생명을 인수한 시점을 본 계약 체결일인 2002년 10월 28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매각대금 수령 및 지분양도가 이뤄진 날인 12월 12일이 대한생명 ‘인수가 이뤄진 날’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듯하다.

대한생명은 과거 최순영 회장이 이끌던 신동아그룹의 주력 기업이었다. 대한생명이 어쩌다가 한화에 인수됐고 그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인가. 최순영 전 회장은 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화가 대한생명을 인수할 당시의 사정을 검토해 보면 한화는 처음부터 ‘인수 부적격자’라는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논란을 조명해 봤다.
 
◇한화의 금융당국 제재 논란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화는  대한생명 인수 전 계열사인 한화종금과 충청은행의 부실 경영으로 3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8000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만들어 금융당국의 제재까지 받았다.

한화그룹 홍보실은 이에 대해 “한화종금 퇴출은 98년 당시 주요 은행계 종금사 대부분이 퇴출된 바 있으며 그 원인으로 종금업종 중심의 금융시스템 붕괴가 원인이었다. 한화그룹은 이후 약 1300억원의 증권금융채 매입을 통해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 책임부담을 이행한 바 있다. 충청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은 한화그룹의 영향력, 당시 구조조정 상황 등을 감안해 대주주인 한화그룹에 부실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화그룹은 ‘8000억원의 분식회계를 만들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는 이종구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한화그룹은 부의 영업권 환입기간을 회사 판단에 의거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실무진과의 협의 및 회계법인의 자문을 거쳐 처리했으나 금감원으로부터 감리조치를 받았다. (주)한화 등 3개사가 지분법 회계 처리에 따른 부의 영업권을 조기에 계상한 것과 관련해 증선위는 당시 지분법 회계 도입(99년 도입) 초기인 점, 처리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 되지 않았던 점, 가공 매출 계상 등과 같은 고의적인 회계조작이 아닌 회계기준의 미비에 따른 해석의 차이인 점 등을 고려해 2002년 3월 동부, SK그룹 등 여타기업과 동일하게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맥쿼리사와의 이면계약 논란
또한 이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생명 인수 후에 밝혀져 예금보험공사가 국제중재법원에 소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한화는 인수당사자 요건에 보험사가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호주 맥쿼리사와 이면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홍보실은 이에 대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검찰이 공소 제기한 입찰방해와 업무방해는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국제 중재에서도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었음을 인정해 한화가 승소해 모든 논란을 종식시켰다. 2005년 11월 18일 서울고등법원 2005노 1511 판결에 따르면 <입찰 당시 공자위는 ‘보험사 또는 보험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이라는 투자자 자격요건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고, 또한 투자자 자격요건을 일종의 선호조건으로만 기재하고 필수요건이라고 기재하지 않았고, 한화컨서시엄은 공자위가 정한 투자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결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본지가 입수한 2008년 8월 1일 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제중재법원은 이에 대해 "한화의 이면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한생명 매매계약을 무효, 취소시킬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한화의 로비의혹
이 뿐만 아니다. 대한생명 매각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공적자금관리위원장 전윤철을 상대로 국민채권 15억 원을 뇌물로 건네려다 실패로 돌아가 당시 김연배 한화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또한 최순영 전 회장은 지난 3월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 한화가 우선협상자로 지정되는데 도움을 달라며 서청원 전 의원에게 10억 원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한화측은 이에 대해서도 “한화가 대한생명 인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시점은 2002년 6월 27일이며, 서청원씨에게는 2002년 10월에 정치자금이 건네졌다. 로비를 위한 자금이었다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돈을 전달하는 것이 맞는 바 이는 로비자금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를 재벌그룹의 상징적 모럴 해저드로 규정한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감사원의 특별감사 청구안을 제출한 상태다. 아직 정무위에 계류 중이지만 이 의원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감사 청구안이 가급적 빨리 국회를 통과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감사청구안은 5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본지는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과정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기사를 연재할 계획이다.
 
상기한 정정보도는 2009년 10월 1일 한화그룹 홍보실의 ‘정정보도 청구’를 반영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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