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필담] 청년문제 해법은 없을까?…방안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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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필담] 청년문제 해법은 없을까?…방안 ‘둘’
  • 조서영 기자
  • 승인 2019.10.27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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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1. 국회에 20·30대 국회의원을 늘리자
방법2. 정부부처에 청년 정책기획단을 만들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아니 그러니까, 청년이 청년 정책을 만들면 된다니까요.”

여러 질문과 답변이 돌고 돌아 도착한 곳은 ‘청년 정치 참여’였다. 이는 △취업난 △저 출산 △젠더갈등 △높은 주거비 △비혼 등 온갖 청년 문제의 해결책을 묻는 기자에게, 지쳤다는 듯 내뱉은 대답이었다. 

그 대답의 기저에는 청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청년이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담겨있다. 또 지금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이 해결하자는, 일종의 당사자성 이기도 하다. 하지만 청년이 직접 청년 정책을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는 저마다 의견이 갈렸다. 

2017년 9월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등이 주최한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뉴시스
2017년 9월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등이 주최한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뉴시스

방법1. 국회에 20·30대 국회의원을 늘리자

다수 의견은 원내(院內)에 20·30대 국회의원을 늘리자는 것이었다. 

대표적으로, 청년 최고위원인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가장 관심 있는 현안으로 청년의 정치 참여를 언급했다. 두 의원은 인터뷰 내내 청년 의원 수가 적어 집단을 형성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8월 2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총 유권자 중 20·30대 비율이 30%를 감안한다면 300명의 국회의원 중 청년 의원은 약 90명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급진적이긴 하지만 인구 비례대로 쿼터제를 두면 된다”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으로도 국회가 공전되는 시점에, 쿼터제를 의제로 설정 시 얼마나 많은 갈등을 초래할지를 생각하면 암울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 또한 9월 19일 “만약에 청년 의원이 300명 중 10%만 있었으면 어떤 청년 의제나 정책이든 관철시키기 쉬웠을 것”이라며 “당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공천까지 연결시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의견은 비단 30대 청년 최고위원에만 국한된 생각은 아니었다.

40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 또한 10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에서의 비례대표 의원 의석을 20·30대 세대 인사들로 최소 30% 이상 채우자”고 제안했다. 이는 김 최고위원이 “청년 정책은 청년 국회의원이 체감도 높게 잘 만들 수 있다”는 맥락에서 나온 주장이었다.

한편 586에 해당하는 이들 또한 작금의 정치 현실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안으로 이를 제시하기도 했다.

최근 민주당 초선 의원으로써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이철희 의원은 “20·30대가 최소한 스무 명 이상이 대거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치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해법’에 대한 질문에, “사람을 바꾸는 것”이라며 비례대표 당선권의 절반을 20·30대로 채우고, 절대 강세인 지역구에 청년을 다수 전략 공천할 것을 제안했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역시 1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386은 이미 이념적 순결성을 상실했다”며 “새로운 대체 집단이 나와서 무대 뒤로 밀어내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새로운 대체 집단’을 젊은 세대로 봤다.

2016년 5월 30일 제20대 국회 개원 첫날, 국회 의안과에 청년기본법 등 9개 법안을 '새누리당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뉴시스
2016년 5월 30일 제20대 국회 개원 첫날, 국회 의안과에 청년기본법 등 9개 법안을 '새누리당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뉴시스

방법2. 정부부처에 청년 정책기획단을 만들자

반면 청년 문제를 입법 과정이 아닌 행정 과정을 통한 해결을 주장한 이도 있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9월 2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입법 과정에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입법을 넘어서는 정책범위가 있지 않냐”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청년 정책기획단 신설을 주장했다. 

이는 그가 발의한 청년기본법의 주요 내용으로, 각 부처의 정책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담기는 일종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는 입법 과정의 해결책에 대해서는 “586세대를 나이순대로 나가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청년들이 586세대 혹은 그보다 아래 세대와 경쟁할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가 개원하던 첫 날 당시 새누리당의 1호 법안 중 하나였던 청년기본법은, 그 이후로 여러 의원들이 발의했다. 하지만 제20대 국회의 폐원을 앞둔 2019년 지금까지도 계류 중이다.

이처럼 청년 문제를 해결하려면 청년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것에는 제20대 국회가 열리던 날부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숫자나 비율 등이 합의되지 못한 채 하나의 입장 정도로만 남아있다. 이 주장이 제20대 국회의 막이 내릴 때까지 하나의 입장에 그칠지, 아니면 회의감이 가득한 국회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올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행복하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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